서민지원제도2018. 2. 13. 05:10

(초중고교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조산사, 지도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기관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10년 동안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을 운영하건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성범죄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이 되며 해당 시설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확인 후 만약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1.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

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

3.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선년자 등에 대한 간음, 아동 성학대 행이 등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범위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범위는 취업자,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강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생, 외국인 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 여성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나요?

 

성범죄경력조회는 남, 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종전에 범죄 경력조회를 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가 또 필요한가요?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성범죄경력조회와 '범죄경력조회'는 다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과 주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확인했더라도, 성범죄는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조회를 요청(매년 상반기)하여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청소년 활동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등)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4. 어린이복지시설(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5.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_

6.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7. 공공주택관리사무소

8. 체육시설(도장,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전장)

9. 의료기관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0. 가정방문학습지도사

11.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12. 게임시설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멀티방, 일반오락실)

13. 청소년시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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