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20. 4. 3. 07:51

2020년 저소득한부모(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차상위 포함), 중위소득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을 의미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을 선정할 때 소득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중위소득 52% 이하가 대상이(하단참조)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며, 차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아동양육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만 15세 미만으로 우리나이로는 14세까지 입니다.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으로 조손가정(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만 25세 이상 미혼모가 한부모인  5세이하의 자녀는 월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54,100원 학용품비,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의 경우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 2020년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득학생 학요움비, 생활보조비 


*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함(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아동교육지원비라고도 함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과 비교/2020년기준) 


- 교육(중위 50%이하), 주거(중위 45%이하), 의료(중위 40%이하), 생계(중위 30%이하)급여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차차상위(중위 60%),한부모 및 조손(중위 52%), 청소년한부모(중위 60%)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기준이 동일함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3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09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급기준

중위 52%이하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09

선정기준

중위 60%이하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18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급기준

중위 60%이하

538,556

696,704

854,851

1,012,999

1,171,145

선정기준

중위 72%이하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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