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지원금액, 본인저축액, 국가지원금, 총 수급금액 


정부에서 18년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해예정입니다. 현재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일하는 저소득층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은?


현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액 기준금액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금액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활사업참여자 생계급여액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시에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100%를 반영을 했지만 현재는 자활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합니다. 




★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지급함


19년 부터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를 한 후(30%)의 자활근로소득이 생계급여 수급기준액보다는 더 적어야 자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4인가구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월 13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반영하는 소득은 30%를 공제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70%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91만원입니다. 자활장려금 39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비 514,752원(1,424,752-910,000원)도 수급합니다.


예전에는 100%를 반영했기때문에 자활사업을 하여도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탈 수급이 되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의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 하나 하지 않으나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데 구태여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활근로의 30%를 공제하면서 그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및 최대금액, 소득에 따른 총 수급액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며, 청년의 소득이 많아질 수록 근로소득장려금액은 증가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지원금액은 485,000원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최대금액>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총 수급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지원금액, 본인저축액, 국가지원금, 총 수급금액 


근로를 통해서 발생한 금액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3%(우대금리 포함시)의 금리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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