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보상연금 청구
산재보험에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장기요양환자가 치료중에 일을 하지 못해서 급여(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지만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90%까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산재로 인해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가 되지 않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청구 대상(조건)
1. 산업재해로 2년간 요양한 경우
2. 2년 후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안된 경우
3.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폐질등급 구분
폐질등급의 구분은 일반재해와 진폐재해로 구분을 하며, 일반재해폐질등급의 경우 제 1급,2급,3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진폐재해의 경우도 1급,2급,3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질1등급의 경우 두눈이 실명이 된 경우나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치 못하는 경우, 두팔을 팔꿈치 이상 손실된 경우며, 2등급의 경우 한쪽눈실명, 한쪽눈 시력 0.02 이하, 두 다리 발목관절 이상 손실, 3등급의 경우, 한쪽눈실명, 한쪽눈 시력 0.06이하,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잃은 경우입니다.
◆ 폐질등급에 따른 월 상병보상연금액 산정기준
* 폐질등급일수가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폐질상태 진단서가 발급된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함
* 연금은 매월별로 지급하며, 당월분을 다음달에 지급을 받음
◆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액과 비교
* 장해보상연금액과는 동일한 수준이며, 휴업급여보다 최재 20%정도 높게 수급함
◆ 상병보상연금의 신청 및 폐질등급변경시, 폐질등급의 심사
보상연금을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폐질등급이 기존등급보다 상,하향된 경우에는 상벼보상연금청구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이 때 폐질상태가 증명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복에서는 당사자에게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며, 해당일자에 폐질등급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 : 폐질상태신고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급 산재재해자가 61세가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고령자 상병보상연금에 따라 별도기준 지급
* 지급기준 : 61세 이후에는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후에는20%를 감액함
◆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적용
휴업급여도 감액해서 지급을 받는 것처럼 상병보상연금액도 감액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감액의 경우에는 65세이후부터 적용하며 65세 이후에는 해당연금액의 93%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100미만시는 70/100으로 지급하는데, *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