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폐질등급별, 고령자, 저소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액 산정기준(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액, 감액비교)

 

상병보상연금 청구

 

산재보험에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장기요양환자가 치료중에 일을 하지 못해서 급여(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지만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90%까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산재로 인해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가 되지 않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 대상(조건)

 

1. 산업재해로 2년간 요양한 경우

2. 2년 후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안된 경우

3.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폐질등급 구분

 

폐질등급의 구분은 일반재해와 진폐재해로 구분을 하며, 일반재해폐질등급의 경우 제 1급,2급,3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진폐재해의 경우도 1급,2급,3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질1등급의 경우 두눈이 실명이 된 경우나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치 못하는 경우, 두팔을 팔꿈치 이상 손실된 경우며, 2등급의 경우 한쪽눈실명, 한쪽눈 시력 0.02 이하, 두 다리 발목관절 이상 손실, 3등급의 경우, 한쪽눈실명, 한쪽눈 시력 0.06이하,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잃은 경우입니다.

 

폐질등급에 따른 월 상병보상연금액 산정기준

 


* 폐질등급일수가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폐질상태 진단서가 발급된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함

* 연금은 매월별로 지급하며, 당월분을 다음달에 지급을 받음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액과 비교 


* 장해보상연금액과는 동일한 수준이며, 휴업급여보다 최재 20%정도 높게 수급함


 

상병보상연금의 신청 및 폐질등급변경시, 폐질등급의 심사

 

보상연금을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폐질등급이 기존등급보다 상,하향된 경우에는 상벼보상연금청구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이 때 폐질상태가 증명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복에서는 당사자에게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며, 해당일자에 폐질등급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 : 폐질상태신고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급 산재재해자가 61세가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고령자 상병보상연금에 따라 별도기준 지급

* 지급기준 : 61세 이후에는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후에는20%를 감액함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적용

 

휴업급여도 감액해서 지급을 받는 것처럼 상병보상연금액도 감액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감액의 경우에는 65세이후부터 적용하며 65세 이후에는 해당연금액의 93%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100미만시는 70/100으로 지급하는데, *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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