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여부(사업주제공 시설물 사고/경조사 관광버스, 기숙사, 공용빌딩등)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형태의 종류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끼임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고내용을 토대로 발생형태를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발생하는 사고의 발생형태별 분류를 통해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 기준 제조, 건설, 임업,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는 넘어짐사고 있습니다.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떨어짐으로 16.1%를 차지합니다. 본인이 작업중에 넘지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한다면 사고의 2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넘이짐은 3가지로 구분이 되며 가장 많은 형태가 미끄러넘어짐입니다. 두번째는 걸려 넘이짐이고 세번째는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작업시에 작업장바닥을 늘 확인하고 작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자세를 튼다든지 작업장 내에서 뛴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2019년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났을까?



산업재해 인정여부(사업주제공 시설물)

최초 출퇴근재해의 인정요건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버스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다 현재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제공 통근버스는 대기업 등에만 해당이 되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산설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대상 여부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장 내가 아닌 기숙사, 숙소, 경조사, 식당, 회사빌딩 등의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업주가 관리하느냐 안하느냐'입니다. 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기숙사 2층난간 추락사고

이 경우에는 2층난간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 관리소홀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전난간에 올라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조사에 사업주 지원 관광버스

이 경우는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원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기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현장학습을 위해 사업주 제공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넘어진 재해

중식시간의 경우 구내식당이라는 공간은 사업주가 제공한 공간입니다. 아울러 점심식사의 경우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이 됩니다. 산재인정을 위해서 해당 공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구내식당이 아닌 별도로 회사 밖의 식당 등에서 국물 등에 의한 화상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근시 공용빌딩 현관충돌

회사의 빌딩이 아닌 공용빌딩입니다. 빌딩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업주가 납부를 하고 있기때문에 공용빌딩이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동료가 준 음식물로 기도폐쇄

이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