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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2 산업재해 인정여부(휴게시간 중 재해/음주, 운동경기, 점식 등 식사)

산업재해 인정여부(휴게시간 중 재해/음주, 운동경기, 점식 등 식사)


2019년 산재통계(사망만인율)


하루 약 3건의 산재로 인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들 또는 부모님과 헤어진 후 영영 다시 보지못할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한해 산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2,020명이며, 이중에 사고사망자가 855명입니다. 전년대비 112명의 사망자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OECD에서는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근로자수 대비 사고발생률이 높은 업종은 광업이며(진폐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대부분임) 그 다음으로 건설업(추락사망사고 다발), 임업(벌목시 벌도목에 의해 충돌,끼임 등),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조치와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표>2019년 총 근로자수 및 사망자수




<표>2019년 총 근로자수 및 재해자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시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9시간에서 점심시간인 12시~13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점심시간은 빠지게 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


<표>휴게시간의 재해




이러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중의 재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업습니다.


㉠점심시간의 음주사고


회사에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여서 음주를 할 수는 있지만 오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회식등으로 음주를 허용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부서원 운동경기중 사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농구, 축구, 족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조합원들이나 부서원들이 축구시합을 하다가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 또는 사외 함바 식당 이동중 재해


점심시간의 경우도 휴게시간이지만 일종의 오후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구내 함바식당으로 이동 중에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된 경우에 산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없어서 사외에 있는 함바식당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외의 경우 '해당 공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락한 경우(해당 업체와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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