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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8 민영보험(사보험)과 사회보험(공보험)종류, 보장성,저축성보험, 의료실손, 개인건강보험 가입 비교

민영보험(사보험)과 사회보험(공보험)종류, 보장성,저축성보험, 의료실손, 개인건강보험 가입 비교

 

어제도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신입직원이 차를 샀는데 차량,운전자보험을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자동차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들어서 차량사고로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사고 안나면 보험은 손해라는 생각이 늘 들었지만 대인, 대물보상과 아울러 자차보험 등으로 인해서 큰 손실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스크수술을 해서 그동안 혜택을 못봤던 생명보험을 통해서 치료는 물론 더 많은 보험금헤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손실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테크의 수단 첫번째가 바로 위험의 회피에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이지만 30~40년 동안 질명 및 사고 등의 큰 위험은 누구에게나 올수있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암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으로 반드시 보장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보험을 미가입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게된다면, 전체 가족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며, 그동안 재테크로 모아놓은 돈을 한번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고려하기 전에 위험의 회피나 보장은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공보험)과 민영보험(사보험)의 종류는?

 

사회보험은 사회의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구,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사업주와 보험가입자(직장인)이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민영보험은 최저생활 이상의 갖가지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민영보험은 위험보유대상에 따라 생명 및 건강보험(혹은 인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혹은 손해보험, 물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생명 및 건강보험에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부모님을 위한 실버보험)이 있으며,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이냐 저축성보험이냐?

 

또 보험가입의 주목적에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기도 하며 계약의 강제성여부에 따라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사망이나 장해, 질병, 은퇴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대비 자금마련방법은 저축이나 투자를 통하여 모아 놓은 자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장해보험과 같은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등과 같이 국가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일정부분을 저축,예적금,펀드투자 등상품에도 투자해야 하지만 일정 위험회피수단으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보험으로 위험보장 충분?


만약 고액암이 걸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4대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 중에서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 부분입니다. 수천만원~수억원대의 치료비를 개인(가족)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매월 수만원으로 개인보험(건강보험,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가능해서 가계의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하나 가입해 놓지 않아서 전 가족이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처럼 보험은 내 가족과 나를 위험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료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기본 중의 기본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몰랐으나 주위에서 한두분씩 암에 걸리는 것을 보니 보험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장모님의 경우 암은 아니나 자궁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1~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보험가입을 해 놓지 않아서 100% 개인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자궁근종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암이라도 되었거나 전이라도 되었다면 수천만원~수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될뻔 했습니다. 아내가 부리나케 보험에 가입을 하려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이도 들으셨고 기존에 근종수술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을 왜 빨리 가입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 보험계약의 4원칙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에는 피보험이익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최고신의의 원칙, 대위변제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1. 피보험이익의 원칙은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여기서 피보험이익이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부보대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 손실이 어떠한 형태이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피해를 입히는 관계에 있음을 뜻합니다.


2. 손해보상의 원칙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경우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원칙으로 도덕적 위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최고신의의 원칙은 정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선택의 문제란 보험지급사유가 평균적인 피보험자보다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수령을 목적으로 자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 써 보험사기손해를 보거나 잠재적인 계약자들이 무보험상태에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 대위변제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일단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을 대위하는 것입니다.


 

♣ 보험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 보험자 : 보험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닌 당사자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으로 보험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보상을 받을 자(보험수익자)

▷ 보험료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보험금지급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포함함
▷ 보험금 :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금액

▷ 보험사고 : 그것이 발생한 때에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급여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우연한 일정의 사실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즉,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 

▷ 보험계약자 :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

▷ 보험기간 :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보험사고발생의 시간적 한계로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책임기간,위험기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그종료일까지임
*보험료기간 :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급여에 대한 단위기간,즉,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기간
▷ 보험의 목적물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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