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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9 내집마련디딤돌, 전세,월세자금 대출 상환방식은?(만기일시, 거치식)

내집마련디딤돌, 전세,월세자금 대출 상환방식은?(만기일시, 거치식)


기존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 등의 구입시에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적용할 경우 초기 상환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대출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만기시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주 커 집니다. 서민등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가 대출이자비용과다, 만기 거액의 자금마련이라는 2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0년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원금을 계속해서 상환해가야 하는 초기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대출이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애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 등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원금(체감식), 원리금(체증식)상환방식의 차이(보러가기)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융자(거치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최대 10억원, 1.5%금리,  3년거치 7년분할상환)는 거치식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체증식의 일종으로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부담하다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향후 매출액의 증가등이 예상될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산업재해예방 시설융자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상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위에서와 같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없지만 향후 목돈(예적금 만기 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단, 수천~수억원의 자금을 단기에 만기일시상환으로 하는 방식을 위험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으로 하려면 일단 금액자체가 1~2천만원 이내의 자금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전세나 월세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주거안정 주택 월세자금대출의 경우도 2년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대출금액이 960만원으로 소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서 이자부담이 크며, 꼭 이자부담이 낮아야 좋은 대출이라고는 할 수는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초기자금이 전혀없는 경우)에 따라서 만기일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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