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면적합산/지목다양,다수필지, 주소지, 농지위치 상이시, 임대차계약서는?)


농지원부와 토지 소유권


농지원부를 등록하는 이유는 정부, 지자체, 농협 등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는 자가농지, 임차농지 여부에 관련없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원부 등록기준 면적미달시


농지원부 등록은 아래의 표에 따라 농업용시설이 없는 농지인 경우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있는 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면적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시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농지의 면적이 됩니다. 



<표>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에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면적이 평방미터 기준으로 1,000㎡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1마지기 하면 논밭의 기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400평 단위 입니다. 만약 300평을 한마지기로 해서 임대 또는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1,000㎡되지 않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전환해보면 991㎡이 됩니다. 따라서 300평으로 임대해서 경작을 했는데 막상 읍,면,동에 가서 농지원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303평이 되어야 1001.65㎡으로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표>평, 제곱미터 기준




지목다양, 필지다수인 경우


농업인의 경우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 한종류의 지목만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지목을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농가의 경우 전,답을 공통적으로 보유를 합니다. 여기에 과수원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록시에 해당 농지는 다양한 지목이 합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유지, 임대지의 지목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합산 후 기준치를 상회하면 농지원부등록이 가능합니다. 


<표>농지면적 합산가능



주소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예로 경남 함양군에 농지가 전부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록시에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해당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산에 거주지를 두고 농지가 함양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자경증명원을 해당 농지가 있는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세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표>농지위치,거주지(동일,상이)



임대차계약서


시골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원부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원부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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