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 영농)시점, 등록요건(체험영농, 세대원으로 비동거가족시)


농지원부 작성시점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과는 별도입니다. 농지를 소유할 때 또는 농지를 임차할 때 (소유 또는 임차농지의 형황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 또는 임차하고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도 바로등록이 가능합다. 다만, 현재 영농하지 않고 등록을 했다면 영농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표>농지원부 작성시점



영농시점이란?


농지원부를 작성시에 영농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시에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영농에 대해서 어느선까지 인정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영농이란 현재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농지원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지침에는 경작 뿐만이 아니라 씨앗의 파종이나 묘목의 식재 전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정지나 경운등이 되어 있으면 농지원부작성이 가능합니다. 


<표>영농시점 인정





농지법에서의 농지소유


농지법 제 6조에서는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농활동에 이용치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부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말, 체험영농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소유 또는 임대의 경우에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해서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농지원부등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말체험농원의 경우는 농지원부에서는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주말체험영농(농지원비 비인정)



세대원의 농지


농지원부를 작성시에 두가지를 작성을 하는데 세대원과 농지비동거 가족사항입니다. 세대원의 경우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이지만 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보유한 농지도 농지원부에 포함시켜야 하며, 경작면적에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비동거가족시


세대원으로 학업이나 양육을 위해서 주소지를 떠나 거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동거가족 소유의 토지도 농지원부 등록하여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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