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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7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수급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 또는 부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수급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 또는 부채?


내차, 내집에 대한 소유욕


젊은 층은 집이나 차에 대한 소유욕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꼭 내집일 필요없이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차피 구매 후 몇 년 경과하면 중고차가 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세차를 리스해서 깨끗하게 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신청할까?


요즘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젊은층과 달리 노령층은 집에대한 소유욕구가 강하고, 해당 주택은 사후에 자녀에게 양도할 생각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후에 주택금융공사의 소유가 되는 주택연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다면 매월 자녀가 그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입장에서도 요즘은 부모님이 주택연금 신청하는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표>2020년 주택연금



<표>2020년 농지연금




기초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 수급?


기초수급자가 주택, 농지연금 수급시에 매월 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로 부터 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연금을 수급한 만큼 해당 주택이나 농지의 가격에서 대출로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으로 농지연금 신청해서 매월 30만원을 수급했고 10년간 수급했다면 그 금액에서 내 소유는 2~3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소유가 됩니다. 


주택,농지연금은 소득, 부채?


공사로부터 수급하는 월 연금액의 50%는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도 농지연금의 경우 수급하는 연금의 금리가 약 2.0%이고, 주택연금은 약 2.5%입니다. 




[예, 주택연금액 월 50만원, 보증잔액 5억중 4억원]


이의 의미는 매월 주택연금을 50만원씩 수십년동안 수급을 했고 최초 5억원인 주택가격은 주택연금액만큼 보증이 되어서 은행에서 보증한 금액은 4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주택의 소유가격은 1억원, 공사의 소유금액(보증잔액)은 4억원이 됩니다. 이 4억원을 대출금으로 잡힙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되면 실제 주택가격은 1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매월 수급하는 주택연금액 5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엔 주택연금액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깍이거나 급여 비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재산으로 산정될 때  5억원으로 산정이 되지 않고 1억원으로 산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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