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의료(건강보험)는 얼마나 지원받을까?, 소급해서 경감하는 기간?
농업인 무시하는 의료(건강)보험공단?
귀농하신 분들이 의료(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영농활동을 하는 곳은 시골이며, 실제로 주소지(거소지)는 도시인 경우입니다. 요즘 차가 있어서 30분~1시간거리는 차로 다니면서 논,밭농사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귀농시에 본인의 주택은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영농활동만 시골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시골(읍,면)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시골의 의료보험료를 할인하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인지라 도시근로의 경우는 접근성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 인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하면 완전히 시골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거나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 농업인, 시골거주시 건강보험료 할인불가, 22%, 50%혜택 기준은?)
(참조 : 농업인 국민연금지원, 학자금무이자 지원)
㉡농어촌경감 + 농어업인지원
<표>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외에 농어업인 지원으로 28%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22%를 더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림,어업,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최대 할인금액은 28%(농어촌 경감혜택 포함시 50%)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으로는 월 95,66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서 50% 또는 최대지원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며, 고소득자,고재산가인 경우입니다.
<표>농업인 건강보험료 할인혜택
소급해서 경감해주는 기간
위의 조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즉, 6개월까지는 최대 50%를 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건강보험료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