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4:57

(영구, 50년임대아파트)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도서민 차량운인비 무료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정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국의 350여개의 단지에 약 28만호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대상은 연구 및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을 위한 입구 경사로 설치나 승강시 개,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 367개 단지, 28.3만호
- 영구임대아파트 : 173개 단지, 16.6만호
- 50년임대아파트 : 194개 단지, 11.7만호


■ 지원내용 : 승강기 공사, 공동구 배관교체, 외벽도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세대 내부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교체 등 시설개선사업
※ 복도·발코니 샷시, LED 전등 교체 등 그린홈 사업은 '14년부터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통합


■ 이용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개선 신청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5) 

 

 

도서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의 운임 비용 20%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대상으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도서민으로 10만명 대상으로 약 4만대의 차량운임비를 지원합니다. 여객차량 운임의 20%정도를 지원하는데 여액운임의 경우 개인부담으로는 최대 5,000원이며 그 이상운임이 나올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 부담을 합니다. 

 

■ 사업개요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도서지역 읍·면(42개) 거주 도서민 (약 10만명, 차량대수 : 약 39,200대*)
*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서 2,000cc 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제주도는 추자도, 마라도, 가파도 주민만 해당)


■ 지원내용 : 여객·차량 운임의 20% 지원*(국비 10%·지방비 10%)
* 다만 여객운임의 경우 개인부담은 최대 5천원이며 그 이상의 운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 이용방법 : 해운조합의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에 도서민 차량 등록신청 후 차도선 이용시 20% 할인 요금납부


☎ 문의전화 : 해수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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