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기준 및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등 지원혜택(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란?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는 세계최고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제 5대 사회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일정나이 이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집안청소 등 가사활동을 도와드리거나 의사, 간호사 분들이 각종 간호, 진료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급여제공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에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신청자격은?

 

<자격기준>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대상>

1. 만65세 이상

2.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등구분 및 판정기준?


-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으로 판정함

- 의사소견서, 방문조사결과(52개항목/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조사 ),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판정함


 

*  등급판정의 경우에 지역별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의 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대상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이 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며, 특례요양바, 요양병원간병비는 유보중인 상태임



■ 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은?


1.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제공, 대여)로 구분되며, 가정을 방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제공함


2.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3.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 세부내용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복지용구 : 160만원/연(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별개)


■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4~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시 3등급의 월 한도액 적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러한 각종 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시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액이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액을 100%부담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중증질환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이하인자의 경우에는 50%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를 받는 방법은?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OK주민서비스(☏ 0502-050-0113, 0114),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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