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5:00

나들가게 위한 점포당 85만원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7천만원 융자(창업, 사업전환, 성장촉진, 여성가장, 협업화대출)


골목슈퍼 현대화 (나들가게) 지원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나들가게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골목슈퍼를 새단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점포당 85만원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POS프로그램을 보금하여 수주,발주,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를 해 줍니다.

 

또한 나들가게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e-나들가게> 표식(엠블런)을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골목상권에 입주하여 많은 골목슈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나들가게나 골목슈퍼, 전통시장등을 많이 이용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사업개요 : 골목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교육, 유통ㆍ물류 시스템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골목슈퍼 2,500개 점주 (점포당 85만원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수ㆍ발주 및 재고관리를 위한 POS 프로그램 보급
- 점주 역량강화 교육,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e-나들가게' 표식(엠블럼) 설치지원

◆ 이용방법 :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www.nadle.kr/)를 통해 접수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52~4)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일 분들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공금하고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5 인미만이 대상이며, 서비스업 등 그 외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 10인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프랜차이저,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등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분들이 대상이며 최고 한도 7천만원에 약 3%대의 저금리로 상환기간 5년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 지원내용 : 사업경영 개선과 협업화, 나들가게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최고한도 7,000만원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를 가산 (분기별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
-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이용방법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상담,신청 후 취급은행에서 대출
- 소상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ㆍ접수 및 대출

☎ 문의전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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