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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5 보모,자녀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시 주거급여 수급가능?, 수급액은?

보모,자녀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시 주거급여 수급가능?, 수급액은?


2020년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밥을 목먹어서, 옷을 못입어서보다는 거주지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주거급여는 희망의 빛과도 같습니다. 



부모님, 자녀의 재산이 많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은 월급여나 재산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해당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함니다. 만약 부모로 부터 분가해서 혼자 전세나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서 고려하는 자녀, 부모의 소득은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로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분가해서 생활을 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노모와 아들이 생활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135만원 이하면 됩니다. 다른재산이 전혀 없고 월세에서 생활을 한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전세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월세의 경우 주거급여액은?


서울에서 혼자 월세로 생활하며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최고액은 266,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지급하는 돈 20만원을 전부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266,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4,000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주거급여액은?

전세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5천만원 전세로 생활할 경우 소득환산액은 연 200만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세환산액은 166,666원입니다. 지급기준액은 266,000원이지만 실제 부담하는 금액기준으로 166,600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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