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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1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세대분리?(소득, 취업, 연령)기준은?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세대분리?(소득, 취업, 연령)기준은?


기초수급자는 선정시에 가구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가구단위란 해당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거주지가 나와 있으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그 자녀들도 가구원이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도 고려 요소입니다. 최초 선정시에 미취업으로 소득이 없다가 향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발생시 세대분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초수급자가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상에 주소를 옮겨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소득발생한 고,대졸업한 취업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되고 기존의 가족은 그대로 기초수급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


위와같은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자립지원별도보장가구라 합니다. 의미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발생한 자녀를 별도가구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별도가구가 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취업, 연령기준은?


그렇다면 자녀가 대학졸업하여 전문직종(회계사, 변리사 등)에 취업한 경우로 5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녀의 소득이 19년 기준 87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보장가구의 기준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 후는 7년동안이며, 대졸의 경우에는 5년동안입니다. 아울러 연령기준은 만 34세까지 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 기준을 초과시 기초수급자 보장을 위해서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세대분리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되어야 하며, 생계, 의료급여 선정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기초수급자로 해당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만약 취업 후에 소득이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을 합니다. 


부양의무자로 가구원에서 제외될 경우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1명을 제외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서 보장을 합니다. 1명이 줄어들었기때문에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4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표>기초수급자 가구원,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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