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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0 기초수급자 신청 후 선정까지 기간, 생계급여지급일과 소급적용

기초수급자 신청 후 선정까지 기간, 생계급여지급일과 소급적용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기초수급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은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가 됩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정을 합니다. 



<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적용범위


<표>기초수급자 선정 기준(2020년 기준)




기초수급자선정 후 변동


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본인의 소득이나 거주지역, 세대원의 구성등이 변동이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매년 1회이상 수급자 변동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후 서류검토


위와 같이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데 시간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빠뜨리고 했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등을 정해진 날짜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 또는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금융정보동의서 


요즘은 본인이 직접 예금이나 적금, 보험이나 주식같은 금융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직접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자의 각종 금융정보(소득, 재산, 채무 등)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 동의서를 각 금융기관별로 회신받는데도 2~4주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소급적용


예를 들어 기초수급 신청을 1월달에 했는데 3월에서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3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3월 20일 이후에 결정이 되었다면 4월 20일에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기준일인 1월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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