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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가구원 소득발생시 소득반영 여부(공제율)와 생계급여액은?


기초수급자 가구 일해야 하나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탈수급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활사업을 만들어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활기업도 탈 수급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형태입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소득발생시 그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합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에 대한 소득]이며 가구란 [가구안에 포함된 가구원들]입니다. 




소득초과로 선정기준 탁락(예)

예로 2인의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치보다 월 50만원이 부족하여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받는다면 선정기준액보다 3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일하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근로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부분만 반영을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소득시

24세이하의 수급권자나 대학생이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40만원을 공제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원의 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면 60만원이며 60만원에서 다시 30%를 추가공제를 하면 공제액은 1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금액은 (100만원-40만원)×70% = 42만원이 됩니다. 

소득발생시 생계급여액 


위와 같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만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일하는 가구에서 이처럼 각종 공제 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차감을 합니다. 만약 기존에 받았던 생계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소득발생으로 인해 42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58만원만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생계급여가 58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근로를 통해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총 소득은 158만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소득공제율


<표>소득발생시 근로소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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