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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8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산정 100%, 50%면제, 월소득? 일반재산?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산정 100%, 50%면제, 월소득? 일반재산?


기초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로 2,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 2,000CC이상의 차를 팔고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상인 차량으로 교체를 수급대상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재산산정 고려요소


차량을 재산으로 산정할때 고려요소는 총 5가지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재산산정의 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산산정의 고려요소로는 ' 장애인이 이용하는가?, 생업용인가?, 차량가격은 얼마인가? 배기량은 어떻게 되나? 차량연식(차량등록증상)은 몇년도인가? 이와같은 상황이 고려가되어서 100% 면제재산으로 할 것인지, 100% 재산으로 할 것인지, 50%를 감면해줄 것인지, 일반재산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100%감면이 되는 경우


2,000CC미만의 차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장애인등록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흔히, 차량 앞유리 쪽에 장애인표지가 붙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장애인의 이송 등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가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업용(50%감면 후 일반재산)


생업용으로 인정시에 해당 차량가격의 50%를 감면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인정을 받아 월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러한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합니다.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적용)


일반재산으로 인정을 받게되면 월소득 100%로 인정을 받지 않고 소득의 4.17%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차량은 1,600CC미만이 차량 중 10년이상된 차량, 10면 미만의 차량 중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격 150만원 미만인 차량 등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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