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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중 암진단으로 암보험금 수급(탁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중 암진단으로 암보험금 수급(탁락?)


건강보험


기초수급자분이 암 보험(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위암진단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고 이로 인해 기존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까요?, 암진단금이란 암진단시에 일시에 지급이 되는 돈으로 갑상선, 유방암 등은 1천만원, 위암, 폐암등은 5천만원 ~ 1억원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건강보험이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이란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를 했고 비용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비보장)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위암수술을 했고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중 6,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를 했다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치료비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암진단금의 소득환산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중에 암에 걸렸고 이로인해 암진단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은 경우 향후 치료비용으로 들어가지만 기초수급자 관련법에서는 이를 금융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암진단금 5천만원 수령시]


암진단금으로 4천만원을 수급한 경우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이 됩니다. 이로인해 소득평가액 250,40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표




[2인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수급시]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197,595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암진단금으로 인해 소득평가액이 250,400원이 반영이 되어서 소득인정액에 합산이 될 경우 금액은 950,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수급할 수 없지만 기타 급여(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 


결론)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가 있습니다. 암 진단금과 저축액이 동일할 수 없지만 같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수급시 암진단으로 보험금을 수급할 경우 각종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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