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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4 기초수급자 선정, (보장성, 저축성)보험중 재산산정에 유리한 보험?

기초수급자 선정, (보장성, 저축성)보험중 재산산정에 유리한 보험?


직원들 중에 예금이나 적금은 거의 없어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차장, 부장급 들을 보면 신입사원때 부터 가입해서 월 보험료가 수십만원(많게는 1백만원정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로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수익자를 본인이나 가족으로 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종류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산정에 있어서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표>보험의 종류




보험은 금융재산에 해당이 되어서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선정 된 후에 급여를 결정할 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소득평가액


금융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이 예금, 적금 등으로 만기시에 전액 또는 거의 환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신청 전에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를 하며, 선정이 된 후에는 3년이상 예적금 등의 경우에는 매년 5백만원, 3년간 공제를 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하지 않고 금융산환산율로 보험을 소득으로 평가를 합니다. 암보험이 있을 경우 해지예상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313,000원이 됩니다. 



<표>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저축성보험의 소득평가액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이상 가입한 경우라면 장기금융저축액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저축금액은 해당 금액이 기초수급자 선정 전의 금액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관련글)장기금융저축액 기초수급자 선정 전후 공제방법(보러가기)



저축성보험 매월 60만원 납부시 공제액


이 경우 연 납입액은 720만원으로 1년기준 공제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공제후 금액은 220만원으로 소득환산율 6.26%를 곱하면 소득평가액은 137,720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생계비 수급중 암진단금, 탈락?(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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