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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5 기초수급자 선정 (마이너스통장, 카드할부, 사채)대출 공제가능할까?

기초수급자 선정 (마이너스통장, 카드할부, 사채)대출 공제가능할까?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늘 가계경제가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가 지인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 저금리상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신용등급 점수


20년부터는 기존의 신용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신용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1~10등급으로 구분이 되던 등급제가 0점에서 1,000점사이의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관련글)변경된 신용등급 점수제란?(보러가기)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면 은행이용을 자주 하지 않다보니 신용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은행대출이 어렵고 대부업 등의 대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로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24%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기초수급자 입장에서 연체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대출이므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각 재산에서 기본재산액(해당이 될 경우)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다시 부채(대출금 등)를 공제를 합니다. 공제 후 나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금융재산의경우 월 6.26%의 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산정을합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 신청시 대출금


위의 공식에서 대출금을 부채에 해당이 되어서 재산에서 공제를 합니다. 모든 대출금을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는 1,2,3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부채확인서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의 대출금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대출금(사채)


사채의 경우에는 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개인간 사채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산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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