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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6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판정 신청을 꺼리는 이유와 신청 이유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판정 신청을 꺼리는 이유와 신청 이유


왜 알아서 국가가 대상자 선정하지 못할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제도의 경우 신청주의원칙입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원제도의 신청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알아서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통해서 지원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면 좋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관하여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활용동의와 소득재산 조사


이를 위반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타 법위반보다도 처벌수위가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의 신청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활동에 '동의'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서류도 검토하지만 자자체등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공신력있는 서류등을 참고로 최종 급여지급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근로능력판정 신청


실제로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또는 제도을 알더라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과 근로능력판정 신청


기초수급자 신청시 중증장애인이나 18세미만 ~ 65세 이상은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능력판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능력판정 신청을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치료비용이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서류발급(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비용이 소요되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등입니다. 


<표>근로능력없는 수급자



병원방문과 서류발급


근로능력판정신청을 하여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시에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기초(생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상황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시에 소득,재산증가가 없다면 평생 생계급여를 매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병원방문후 해당 서류등을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능력판정의 기준이 2020년부터 변경되어 신체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표>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서류



▶(관련글)2020년 변경 근로능력판정 기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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