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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2 기초수급자 선정시 가구특성별지출 공제대상, 비대상 구분(실업급여, 기초연금등)

기초수급자 선정시 가구특성별지출 공제대상, 비대상 구분(실업급여, 기초연금등)


기초수급자는 취약계층이 주로 선정이 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일반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질병가구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아주 낮은 계층등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의 중복수급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수급하면서 장애인(기초,부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65세이상의 기초수급자 분들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해서 각급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 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특성요인으로 소득공제 포함여부


아래의 표에서 가구특성지출공제에서 ○ 부분은 공제(소득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입니다. × 부분은 공제를 하지 않고 소득으로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 부분은 일부만 공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100%공제 대상


독립,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 (손)자녀 생활지원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등입니다. 100%공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계층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부공제 대상


일부 공제대상은 2가지가 해당이 되며,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입니다. 참전명예당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20년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175만원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51,439원입니다. 만약 참전명예수당 40만원이라면 약 5만원은 공제를 합니다. 



비공제 대상


공제를 하지 않고 100%소득으로 반영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국민,공무원, 별정우체국) (군인, 사학)퇴직연금, 산재보험금여, 보험대상자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사실 중위소득이상인 분들이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100%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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