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비 부과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26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변경, 생계급여 수급가능?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변경, 생계급여 수급가능?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미약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열심히 해당 기초수급자 가구를 부양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양하고 있지도 않는데 부양의무자 대상이 되어서 탈락한다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해서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여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하면 자녀와 조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조부모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2촌인 손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가 기초수급자라면 조부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시에 적용을 하고 교육, 주거급여시는 적용치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비의 경우에도 생계, 의료급여에만 부과를 합니다.


부양비 부과율(변경)

부양비의 계산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이 됩니다. 


기존에 부양비는 혼인 여부, 성별구분에 따라서 부과율이 달랐습니다. 2009년부터는 아들과 미혼인 딸의 경우에는 부양비를 30%를 부과하고 혼인한 딸은 15%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구의 특성(혼인여부)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부터는 부양비를 일괄적으로 10%적용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부양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예

부양의무자가 미혼인 아들로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부양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30%를 부과시 부양비는 372,842원입니다. 변경 후 10%를 적용할 경우 124,281원이 됩니다. 그 차액은 248,561원이 됩니다. 아들이 부양하고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더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는 선정기준초과로 생계급여 비대상이였으나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