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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6 기초수급자에서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보장단위


기초수급보장의 경우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단위는 세대별주민등록표(민법상 가족)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수급자와 가구원)을 포함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단위로도 지급가능합니다. 가구단위를 고려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급여액 지급]입니다. 



예를들어 가구원이 3명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를 선정할때 3명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3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표>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민법상)


별도가구

별도가구란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가구로 인정을 해서 가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구원이 많으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득이 많으면 불리하고 적으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개별가구가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핵가족화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가구 등은 주거할 주택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

위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별도로 생활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인정'을 하기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이러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다 합산이 됩니다. 가구원이 집이 없어서 함께 거주할 수 밖에 없어서 같이 생활하는 이로인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별도가구로 하여 가구원에 해당이 되나 가구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는 별도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인데 아래에 해당하는 형제가 본인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서 제외가 되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는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인 형(아내)과 함께 1~4급인 등록장애인이 함께 거주를 한다면 총 가구원수는 3명이지만 등록장애인인 동생은 가구원에서 제외가 됨으로 가구원수는 형과 아내 2명이 됩니다. 아울러서 등록장애인인 동생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부모님을 내가 만약 모시고 사는 경우 나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별도가구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인 부모와 동거시는 가구원, 부양의무자?(보러가기)
▶(관련글)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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