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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 신청처리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근로능력 판정신청입니다.(중증장애인, 연령 등에 따라 일부 신청 필요없음) 근로능력을 조사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생계와 의료급여 신청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주거, 교육급여에서는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판정 신청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 합니다.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통보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표>근로능력판정 신청 처리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근로능력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 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했는가에 대한 '진료기록지'입니다. 정신과 치료(우울증, 불면증 등)과 관련한 진료기록지는 최근 3개월분을 제출해야 하고 기타 일반 신체와 관련한 분은 최소 2개월 분입니다. 이와 아울러 진료기록지에 기록된 검사항목인 MRI나 CT등은 바로 제출을 해도 되고 나중에 별도 제출해도 됩니다.


<표>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근로능력 없음 판정시 서류의 중요성


근로능력없음 판정은 본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허리가 아주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의원 가서 침맞고 찜질만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좋아졌다가 안좋으면 다시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자료만 제출한다면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돈이 들더라도 병원을 방문해서 CT나 MRI등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CT나 MRI상에서도 충분히 이상있음의 소견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난 후에 외래처방을 받는 경우도 제출해야 합니니다. 


의사의 판정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한의원에서 침맞고 찜질한 경우보다는 CT,MRI,외래처방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더 신뢰를 할 것입니다. 


▶(관련글)'20년 변경 근로능력평판정 기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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