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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변경(신체,인지 점수의 변경), 재신청 필요


기초수급자와 근로능력


소득이 낮아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특별히 돌보아야 할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노부모가 없고 본인의 신체가 건강하지만 단순히 취업하기 힘든 경제상황이라 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한다면 너나나나 일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시행령 제 7조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항목에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근로능력판정의 변경


20년부터 근로능력없음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은 총 수 75점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존에는 60점만점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지기능의 점수는 낮추어지고 신체점수는 큰 폭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신체점수는 8점에서 30점으로 무려 22점이 증가가 되었고 인지기능 점수는 32점에서 2점이 감소한 30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체기능 점수증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 여부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의학적평가 1단계, 2단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다. 신체활동이 어렵운데도 불구하고 정신(인지기능)이 온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점수가 8점이고 인지점수가 32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년 변경된 점수에 따라 신체점수가 30점으로 큰폭 상향이 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능력평가의 신청


기존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를 받았던 분들중 신체기능이 나쁜 분들은 재신청시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에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선정위한 근로능력판정신청하는 법(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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