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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차이(선정기준, 항목, 신청, 지금액, 방법)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차이(선정기준, 항목, 신청, 지금액, 방법)


매년 3월이 되면 새로운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자녀를 위해 가방이나 학용품 등을 사서 줍니다. 특히, 새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러한 부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거기에서 거기 같으나 두가지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교육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표>교육비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60%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교육비 수급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교육비 역시 수급합니다. 교육급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교육비는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관처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며,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이 주관을 합니다. 



㉢지원항목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급합니다.




중복항목 지급은?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중복되는 항목이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입니다. 교육급여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에서는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둘다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만 신청시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법

교육급여는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신청자의 학교로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청자가 현금으로 수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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