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20. 4. 4. 13:25

2020년 교육비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차이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지원금액


기존에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학년이 올라갈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중등,고등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교육비나 교육급여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지급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지만 대상자 선정이나 관리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되지 않고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비와 지자체(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의 다른점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받는 소득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소관입니다. 교육비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교육관련법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선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6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교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0년(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3

교육급여

A×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2

교육비 대상

A×52%이하

913,741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09

A×60%이하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18



교육비, 교육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부모의 월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재산도 대상으로 합니다. 하단과 같이 약간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며, 지자체에 신청시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여부를 판정해 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공민학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교육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급이 되며,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대상자


교육비는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대상은 전부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되는데 차상위(자활대상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연금대상자, 장애급여 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타 학교장추천자로 특별한 사유발생시에 대상자로 선정가능합니다. 


교육비 지급항목과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차이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관련부처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비

1.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2.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3. 한부모, 조손가족대상자(중위소득 52%이하)
4. 저소득계층(중위소득 52%초과~60%이하)
5. 학교장추천자

시도교육청(교육부)

구분

지급항목

교육급여

초,중,고(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교육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급 세부내용


1. 방과후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2. 급식비(학기중 전액)

3. PC(가구별 1대)

4. 가구별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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