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자녀,부모)와 동거시 (자녀,부모)는 가구원일까 부양의무자일까?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모가 기초수급자인지 또는 자녀가 기초수급자인지, 자녀의 나이가 몇살인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안하는지, 세대가 분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등등…


부양의무자 장점인가 가구원이 장점인가(수급자 선정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장점일 수도 있고 가구원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구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그만큼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많다면 가구원인 경우에는 절대로 분리합니다. 


<표>가구원 범위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중에서 부양의무자에 속해야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낮기때문입니다.(가구원 소득환산율 : 4.17%,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 2.08%)


<표>부양의무자 기준


부모와 자녀동거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면 이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많다면 내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그만큼 가구원 수가 증가하기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생계급여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표>부모와 자녀가 동거시(자녀가 기초수급자)



㉡부모가 기초수급자인경우 


이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나 혼인여부에 의해서 가구원이 될수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부모와자녀가 동거시(부모가 기초수급자)




<자녀가 가구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녀가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되었거나 동일세대이거나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있거나 많다면 부모가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녀가 30세이상 또는 혼인을 한 경우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같이 살고 있지만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를 별도가구로 인정을 해 줍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가구원으로 되지 않고 별도가구로 인정을 받아서 부양의무자가 되기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유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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