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고려(차이)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선정, 장애인연금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가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반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을 고려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 한가지 반영하는 부분은 고가의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는 연령, 동거 등의 여부에 따라서 가구원, 부양의무자 조건을 고려합니다. 



<표>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할 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가구원+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고려합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본인,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과 환산율이 각각 다릅니다. (본인,가구원)인 경우보다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기본공제액과 소득환산율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고소득, 재산가인 자녀와 동거시는?


만약 무소득, 무재산인 중증장애인이 고소득자이면서 거액의 재산가인 자녀의 집에 거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고소득 재산가 자녀와 동거시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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