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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3 근로자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1회, 반복)교육종류, 시간

근로자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1회, 반복)교육종류, 시간


사업주 교육


사고예방을 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은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고 설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를 아무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어도 막상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늘 조심하더라도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의 안전책임, 교육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다향하기 구분(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등)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事業主에 대한 정기교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등의 사업주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 건설기초안전 교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실시, 1회성 교육


사업주 또는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헤깔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1회성교육인 특별교육입니다.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1회성교육은 1회만 실시하면 되고(이직시는 미적용)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시에는 1회만 시행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으로는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기교육은 사무직종사자, 판매업무직접종사자(3시간), 그외(6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1년 16시간입니다. 채용시교육은 일용의 경우(1시간), 그외는(8시간)입니다. 작업내용변경은 일용(1시간), 그외(2시간)입니다.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참조 : 특별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시간 및 내용은?)

(참조 : 특별교육(타워크레인 신호수 등)일용, 정규직 교육시간 및 내용은?)


<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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