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2. 6. 08:39

2019년 희망키움통장 Ⅱ, 근로소득장려금 신청가능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근로, 사업소득 최상하한액


아래는 18년도 기준중위소득기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Ⅱ란 일하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매월 일을해서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소득에 1대1로 매칭하여 10만원을 적금해드립니다. 최장 3년간 저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가능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근로, 사업소득 최상한액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50%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는 교육, 주거급여 선정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Ⅱ대상이 되며,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한 아래의 '유지기준 소득최상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최소  1,384,061원 이상~ 3,229,47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많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9년도(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

A×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유지기준 소득최하

(근로사업소득)

(A×50%)*6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유지기준 소득최상

(근로사업소득)

A×70%이하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근로소득장려금과 확정금리


본인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10만원을 적금하면 동일하게 1대1 매칭을 해서 10만원을 시도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적립을 해줍니다. 나중에 본인이 적립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금리 세전으로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3.3%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3년간 총 수급액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간 360만원 저축가능하며, 민간위탁기간지원액이 동일하게 360만원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대해서는 세후확정금리(적금)로 계산시 약 117,383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총 수급액은 7,317,38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대상, 소득유지기준, 이자, 민간위탁지원, 지원조건, 혜택


희망키움통장 Ⅱ 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장을 3년동안 유지를 해야 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교육은 연 2회)이상 수료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후 만기시에 해당 지원금의 50%는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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