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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2 굴삭기 충돌방지장치(후방감지기 등) 클린보조금 지원(특수직종종사자)

굴삭기 충돌방지장치(후방감지기 등) 클린보조금 지원(특수직종종사자)


굴삭기는 사망사고 다발설비입니다. 후진시 또는 회전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설비는 근본적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해도 포크레인 작업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건설현장의 포크레인의 경우 대형건설사는 자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외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1인 사업주가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출돌등의 사망사고를 운전자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해도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클린보조금 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미만 제조업, 서비스 현장에서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안전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안전장치로는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경보음이나 불빛(경광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후방감지기의 경우에는 모니터가 달러 있어서 근로자가 후방에서 접근할 때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가오는 거리등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표>2020년 클린사업장 대상



(참조 : 고위험설비 각종 안전장치 클린보조금 지원대상, 금액은?)


1인 사업주 운영 포크레인 클린보조금 지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1인사업주로 굴삭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편(제 6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참조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는?)

(참조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클린보조금 지원은?


제조업종이나 서비스업종에서 보유하는 설비는 클린보조금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보조금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종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클린보조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안전보건공단 클린보조금 지원한도



<표>안전보건공단 클린보조금 지원(고위험업종)



결론)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포크레인에 대한 클린보조금 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여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조금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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