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원(공무원연금)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1.10 사립학교 교사, 교수(사학연금), 국공립교원(공무원연금)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 유족급여, 상병급여, 탈퇴급여

사립학교 교사, 교수(사학연금), 국공립교원(공무원연금)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 유족급여, 상병급여, 탈퇴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대상은 교원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줄임말입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국공립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교수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에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국공립,특수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은 강제가입이며, 교직원공제회는 자유가입입니다.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혜택

 

일반회원은 교직원이가입대상이며,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가입가능하며, 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퇴직생활급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회원이 될 경우 장기저축급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제도에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결혼이나 퇴직시에 기념품 지급, 상병급여금, 가족사망시에 부조금, 주택재해부조금, 유족급여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회 운영 중인 호텍, 의료기관 예식장 등 각종 복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혜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각종 급여


교육공무원은 교직원공제회 뿐만 아니라 아애라 같이 공무원연금에 강제가입으로 아래와 같이 각종 급여(장기 및 단기)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도 62세에 퇴직하여 현재 약 300여만원의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금으로 기본급여금, 조정가산금, 특별가산금)를 복리기준3.6%로 이자를 더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노후대책이 된 셈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유족급여금, 상병급여금, 탈퇴급여금 등)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기타 사유로 퇴직시 지급

퇴직급여

㉠ 기본급여금 : 납입기간별 총 불입원금 × 해당기간 배율

㉡ 조정가산금 : 퇴직급여율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 전 배율과 조정 후 배율차 보전

㉢ 특별가산금 : 본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

유족급여금

지급사유 : 회원 사망시 퇴직급여금 이외 추가지급

(순직 : 200만원, 일반사망 : 100만원)

상병급여금

지급사유 :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후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 퇴직시

탈퇴급여금

㉠ 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원리금)을 청구시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

부담원금 + 이자 또는 퇴직급여금 전액(20년 이상 가입시)

지급하는 곳

한국교직원공제회


상병급여금(1,2,3급별 공상, 상이, 일반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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