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교수(사학연금), 국공립교원(공무원연금)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 유족급여, 상병급여, 탈퇴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대상은 교원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줄임말입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국공립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교수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에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국공립,특수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은 강제가입이며, 교직원공제회는 자유가입입니다.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혜택

 

일반회원은 교직원이가입대상이며,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가입가능하며, 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퇴직생활급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회원이 될 경우 장기저축급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제도에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결혼이나 퇴직시에 기념품 지급, 상병급여금, 가족사망시에 부조금, 주택재해부조금, 유족급여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회 운영 중인 호텍, 의료기관 예식장 등 각종 복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혜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각종 급여


교육공무원은 교직원공제회 뿐만 아니라 아애라 같이 공무원연금에 강제가입으로 아래와 같이 각종 급여(장기 및 단기)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도 62세에 퇴직하여 현재 약 300여만원의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금으로 기본급여금, 조정가산금, 특별가산금)를 복리기준3.6%로 이자를 더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노후대책이 된 셈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유족급여금, 상병급여금, 탈퇴급여금 등)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기타 사유로 퇴직시 지급

퇴직급여

㉠ 기본급여금 : 납입기간별 총 불입원금 × 해당기간 배율

㉡ 조정가산금 : 퇴직급여율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 전 배율과 조정 후 배율차 보전

㉢ 특별가산금 : 본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

유족급여금

지급사유 : 회원 사망시 퇴직급여금 이외 추가지급

(순직 : 200만원, 일반사망 : 100만원)

상병급여금

지급사유 :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후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 퇴직시

탈퇴급여금

㉠ 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원리금)을 청구시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

부담원금 + 이자 또는 퇴직급여금 전액(20년 이상 가입시)

지급하는 곳

한국교직원공제회


상병급여금(1,2,3급별 공상, 상이, 일반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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