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5:14

각종 범죄피해로 인한 보호제도(구조금,치료배상,주거지원,국선변호사,신변보호,무료소송,의료비,생계비,학자금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 의료비 지원, 생계비나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무보험 뺑소니차량의 경우에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자동차사고로 장애를 입을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대신 배상해 줍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또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신고의 경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증인등에 대해서도 신변을 경찰관이 지원하는 신변안전조치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제도 : 보복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하여 위협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보><수사기관, 법정출석시 피해자 지원 담당관 등 동행>< 비상호출기 지급><이사비용등이 지급> 등 경찰의 신변경호를 지원하는 등 신변안전조치제도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생명,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치료배상, 범죄현장 정리정돈 지원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로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주거지원제도 : 피해극복을 위해 LH공사에서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제도

 

◆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검사가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피해자를 전문적인 법률지원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궁금증 해결


 1.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 법정 동행제도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합니다.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사고시 손해보험협회(1544-0049)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지원합니다.

 

2.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과 압수물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일시, 장소, 재판경과 가해자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 만기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 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도와주나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 합의 등 피히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4. 가해자가 범죄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해 배상해 주나요?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느 중상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구조금을 대신지급 합니다.

 

5.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이 없이도,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 공갈, 횡령, 베임, 절도, 강도, 강간, 추행, 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등의 제 1,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를 무료로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1577-1295

 

◆ 담당경찰관 :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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