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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0 (초,중,고)교육급여 신청시 1년 최대 얼마 현금수급 가능(지원금액)?

(초,중,고)교육급여 신청시 1년 최대 얼마 현금수급 가능(지원금액)?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연초가 되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 입학시 또는 상하반기 학기가 시작될 경우에 주로 교육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에서는 초,중,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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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은?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급여만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신청시 약 3월경에 대상자 선정이 되며, 선정시에 교육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 선정이 된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해에 교육급여를 신청자 계좌에 이체를 해 줍니다. 


지원횟수, 시기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며, 지급시기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연 1회지급을 합니다. 수업료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3,6,9,12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수별로 지급?


기초수급가구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만큼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별,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생 부교재비가 1명당 134,000원인 경우 3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총 402,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교육급여액과 총 금여액은?


교육급여 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으로 구성이 되며 각각 금액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분류해서 1명당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입학금의 경우 1분기에 지급을 하며 금액은 15,000원정도이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약 30만원입니다.



만약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각각 1인씩 둔 부모가 있다면 1년동안의 총 지급액을 계산을 해 보면 수업료(50만원~140만원)수준에 따라서 총 230만원~320만원정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표>2020년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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