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조제분유 및 이유식, 기저귀, 아동치과 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우리 국민들이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운용하는 방법입니다.<표 1-1 참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투자처는 저축,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44.3%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구입이 27%, 부채상한이 22.7%입니다.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표 1-2참조> 55%정도는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를 합니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17%정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7.%,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대비해서 보험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3.5%입니다.
<표 1-1> 국내 가구별 평균 여유자금 운용방법
<표 1-2> 국내 가구별 금융자산 운용방법
● 보건소의 건강위험군 방문건강관리사업
-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 지원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건강서비스 제공
- 지원처 : 지자체별 보건지소 방문간호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자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 충속시
- 지원내용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 중독증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활용)※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시 포함
- 지원처 : 지자체별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표 1-1> 국내 가구별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40%이하
-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64천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 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나들가게’일부)
●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 지원내용 :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해당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지원
- 서비스제공기간 : 단태아(10일), 쌍태아(15일), 삼태아 이상·중증산모(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