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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6 청년으로 고시원생활시, 주거급여 수급가능?, 제출서류, 신청방법

청년으로 고시원생활시, 주거급여 수급가능?, 제출서류, 신청방법


저도 서울에서 2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1년동안 생활한 적이있는데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 품을 떠나서 공시생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결혼 후 분가를 했거나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완전히 분리가 된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의 소득, 재산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 부모님이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만은 경우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기때문입니다.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거급여에서의 가구원의 범위


아래의 표의 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시원생활하면서 주거급여 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부모님과 함께 가구원에 해당이 되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설령 세대분리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생활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혼인을 한 경우이거나 또는 세대주이면서 미혼인데 30세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고시원 생활하며 매월 15만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1급지 기준으로 266,000원까지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15만원을 지급받아 월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론)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가구원(부모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고시원 입실계약서와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로 생활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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