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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 고시원생활시, 주거급여 수급가능?, 제출서류, 신청방법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30세는 중요합니다. 가구원이냐 부양의무자이냐의 기준이 30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물론 30세이전이라도 소득발생시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기존에 기초수급자 가구원인 경우로 30세 이전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을 해서 기존의 가족(부모님 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글)자립지원 별도가구란?(보러가기)


30세 전,후 가구원, 부양의무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30세를 넘기게 되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중증장애인인 경우 등 일부 제외) 즉, 별도로 분리를 해서 단독가구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초수급가구원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시원 생활 취준생, 근로자


30세가 넘어도 취업하지 못하고 서울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며 공시생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소득을 지원받아서 고시원 전월세 비용을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용직 등으로 취업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글)고시원생활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능할까?(보러가기)




고시원생활 근로자(25세~64세)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로 연령 25세~64세인 경우에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 생계급여 등 수급이 가능할까요? 20년부터 25세~64세가 일하는 경우에 소득에서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수십년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 소득공제(생계,주거,교육급여)


아래의 표에서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30%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은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수급할수 없으나 교육, 주거급여는 수급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은?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 경우는 소득공제 30만원을 할 경우 공제후 소득인정액은 40만원이며 수급가능 생계급여는 127,15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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