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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1 67세 노인(소득,재산무, 임차주택거주) 혼인 고소득자녀 유, 주거급여 수급?

67세 노인(소득,재산무, 임차주택거주)  혼인 고소득자녀 유, 주거급여 수급?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항목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 항목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항목인 수급자의 근로능력의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4대 급여


기초수급자의 4대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4대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부양능력이 있다면 생계, 의료급여는 수급할 수 없지만 주거, 교육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4대급여 적용여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고려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7세의 노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소득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 경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주거용임차보증금의 보정계수는 0.95%로  보정후의 재산은 7,600만원입니다. 공제금액은 중소도시의 경우 4,200만원으로 공제후 금액은 4,80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재산의 환산율 1.04%를 곱하면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인(1인가구) 79만원이하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주거급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료, 생계급여 수급기준보다 적은 소득이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비율로 환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고소득자인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라도 수급신청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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