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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5 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 남편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 남편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경력단절여성이란 기존에 직장생활을 했지만 현재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은 추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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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의 채무과다고 연체


결혼한 분들 중에 결혼전에 채무사실을 몰랐다가 결혼 후에 과도한 채무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부부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채권자들이 방문해서 채권추심하는 것을 배우자라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본인의 채무를 숨기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지만 한번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위와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대기업차장, 부장이거나 고위직공무원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고소득자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소득으로 아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결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일정기준치 이상(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하고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 등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예로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았고(1년미난) 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은 100% 변제(6개월의 생계비, 소액임차보증금 제외)에 투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도 50%를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한지 1년미만으로 남편의 재산형성에 거의 기여치 않았으므로 남편의 재산은 50%환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길다면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환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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