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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확정채권이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포함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확정채권


개인회생에서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3년동안 매원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회생위원이 해당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매월 변제금은 최종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확정이 되며 매월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있는 채권을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미확정채권이란?


미확정채권이란 변제계획안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확정채권보다 미획정채권이 많아서 변제계획안에 기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별제권 미확정채권


별제권의 경우도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은 별제권으로 변제를 해야 하나 해당 주택의 재산가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변제계획안 수행 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예상가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경매가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 주택 별제권의 경우 실무에서는 시가의 70%정도 선으로 낮게 평가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면 해당 잔존채무는 변제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는 별제권의 경매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원금과 이자를 미납없이 잘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의 소


실무에서도 채권자들이 법원에 본인의 채권의 금액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목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하는데 이 경우 누락된 채권이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이 재판으로 해당 채권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이의기간에 서면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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