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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3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액 서로상이시(미확정채권)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액 서로상이시(미확정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시에 채권자목록과 채권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여러 번 팔리는 과정(채권매도)을 통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의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빠뜨리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생각하는 연체이자율이 서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미확정채권


개인회생에서 이처럼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채권을 미확정채권이라 합니다. 확정채권뿐만아니라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해당 채권의 내역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금액, 차이금액, 기존변제를 했을 때 변제한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미확정채권 중 소송중인 채권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러한 미확정채권에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증인 채권에 경우에도 채권자목록에 기록을 합니다. 해당 소송사건번호, 현재진행경과를 기록합니다. 만약 소송후에 확정판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진행과정, 판결의 확정여부등을 기재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에서 다툼이 있는 미확정채권의 경우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서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후에 변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액 이의제기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채권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고 채권의 액수를 확정을 받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미확정채권

위의 이러한 채권의 경우에도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 재판 후에는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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