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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9 개인회생자 대출(소액, 2~4%대, 고금리대환, 대학생등 신복위 소액대출)

개인회생자 대출(소액, 2~4%대, 고금리대환, 대학생등 신복위 소액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중, 면책자, 변제금미납자) 대출상품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생활비 등에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에 가족중 누구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이미 변제금에 투입하고 있어서 여유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심사가 어느정도 까다롭기도 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금액도 소액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개인회생 진행자 분들의 경우 급전이 필요할 경우 경황이 없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일정기간 진행 중인 분들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복위의 소액대출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1. 대출대상 


신복위의 대출대상으로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로 변제를 2년이상 수행한 경우이거나 이미 변제를 완료한 후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울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상환완료 후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대출금액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진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3,000만원 입니다. 신복위의 경우 개인회생 대출의 경우 최대 1,5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로 2~4.5%입니다. 금리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 대출용도별 대출금리, 상환기간, 방식


신복위의 대출용도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대출용도에 적합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대출신청시에 해당 용도와 관련된 서류제출이 필수입니다. 학자금의 경우 학자금영수증, 시설개선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은 그에 걸맞는 견적서 등, 병원비, 결혼비, 임차보증금 등의 생활안정자금은 관련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자금종류별 용도



대출금리는 학자금은 2.0%이고 그외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환대출 등은 연 4%로 저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기간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70세이상의 고령자나 1~3급의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대출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예로 기초수급자가 학자금을 받는다면 대출금리는 2.0%의 70%인 1.4%대출이 가능합니다. 


<참조>대출종류에 따른 한도, 금리



[개인회생대출상품] - (개시자대출), (인가자대출), (변제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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