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혜택, 연체등의 공공정보의 등록, 해제, 삭제는?, 면책가능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미만된 연체로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분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이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입니다. 사적조정절차이지만 공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원금과 이자감면이라는 측면에서 그 감면혜택이 큰 순으로는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경우

2.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3.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정상상환 채무도 대상에 포함

* 개별금융기관 총 채무액 100만원 이하는 비해당

 

◆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원금은 미감면(담보,무담보채권), 상각채권,매입채권은 감면

1. 담보채권 최장 20년 분할상환

2.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분할상환

3. 원금(매입채권, 상각채권 30~60% 감면,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

* 자산관리회사(AMC등 매입채권은 30%,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

4. 무담보채권 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원금 미감면)

5. 담보채권 연체이자 전액감면(약정이자 미감면)

6. 상환(변제기)유예 : 2년

* 유예시 이자만 납부(이자율/24~47개월 상환자/1.0%, 48개월 이상/0%)


 

▶개인워크아웃의 신용회복지원시 연체 등의 공공정보 등록, 해제, 삭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 확정이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공공정보인 신용회복지원(1101) 정보가 새롭게 등록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가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고 2년 이상 변제한 경우에도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 프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감면혜택 비교


- 신용회복지원제도별로 이자, 연체이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여부가 차이가 있음




★ 개인별 가용소득여부(대,소)에 따른 채무원금 감면율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감면율이 원금 대비 최대 60%까지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채무원금이 많을 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원금감면율 30~60%)



 

개인워크아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으로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의 혜택을 주지만 원금의 경우에는 부실채권인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원금을 감면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법적인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서류준비에서 부터 신청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빨리 신청하여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나게되면 그만큼 신용회복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빚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갈때 보다 둘이 함께 갈때 더 빨리 해결의 길, 희망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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